1월 16일 서울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2013년 제 1차 서울시 제 1차 후생복지심위위원회의 회의 결과, 서울시 공무원 1인당 평균포인트의 10%인 18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직원 15000명이 18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 위원회 이행자 의원(민주통합당, 관악3)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소상공인지원과와 인력개발과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 18조 보수지급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서울시는 이 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드려 1월 16일 서울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의 구입이 기능하도록 의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만 오천 여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18만원 정도의 재래시장 상품권의 구입을 통한 재래시장의 이용을 해 준다면 어려운 재래시장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결정을 반겼다.
박동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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