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관객 전성시대, 외면받는 '장애인'
  • 입력날짜 2013-02-06 0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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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보문화누리 "영화인들과 국회·정부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해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영화인들과 국회·정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장애누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한국영화가 흑자를 냈으며, 한국영화의 수익률은 13.0%로 2002년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련 법률 개정 작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장애누리는 이어 "지난 몇 년동안 40%가 넘는 적자를 냈던 것에 비추어보면 지난 해 한국영화의 수익률이 상당했으며, 영화 관객도 1억 9천 4백 90여만 명으로 2011년도 대비 21.9%나 상승, 관객도 1억 명이 넘었지만 통계에 비해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 등 서비스하는 영화는 매년 10여 편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계속해서 "매년 상영되는 10편정도의 영화도 모든 극장에서 모든 시간대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러다보니 영화를 선택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몇 편의 영화를 맞춰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하는 시간대에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가 없어 영화관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고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 받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인적, 물적 의사소통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은 조사대상 영화 상영관 1,143개 가운데 8.1% 뿐"이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매표소 높이를 낮춘 영화관도 25.4%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설치가 안 된 곳이 21%나 되었으나 82%가 맨 앞줄에 지정되어 장애인들이 편안한 자세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장애누리는 "몇 년 전부터 영화관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률개정 운동을 해왔으며, 운동을 통하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적도 몇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영화인들은 적자가 심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반대하였다"고 전했다.

국회나 정부도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기에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장애누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영화의 상황을 어찌하지 못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영화가 흑자를 냈기에 영화인들에게 장애인 영화관람 서비스의 확대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국회와 정부가 시혜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버리고 권리로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법률·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누리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 조항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하며, 정부 또한 300석 이상의 영화관에만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하고 국회와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누리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확보와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해에도 상황을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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