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아파트 동 대표자 연령제한 폐지 권고
  • 입력날짜 2013-02-15 0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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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 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지난 해 9월 진정인 양모(74세, 남)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동 대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10월 김모(76세, 남)씨도 동일한 내용의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및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하여 전문화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에 대하여 50% 이상 찬성하였고,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의 부실 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좀 더 활동적인 대표를 뽑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해야 입주자 대표 업무를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입주자 대표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덧붙여, 해당 아파트가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돼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진 않지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로서 재산권 행사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고「주택법시행령」은 동 대표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의 합의로 제장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령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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