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기는 노인복지법, 읽기는 시설장 말살법
  • 입력날짜 2013-02-22 0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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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협,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업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3년 만에 땅 사고 건물 사라니 웬말이냐!"

오늘(21일) 오전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이하 한단협)의 집회에서 터져 나온 구호다.
 
한단협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강행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면서, 28일이 도래하면 '8,000여명의 노인 어르신들은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처해있다'며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

또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국 노인요양시설(단기전환시설)에서 현재 근무 중인 4,000여명의 생계유지형 종사자들이 3월 1일부로 모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한단협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300여 노인요양시설을 대량폐업 사태로 몰고 갈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업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단협의 반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면서.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한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에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끼워 넣은 것 때문. 즉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 같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목) 도래하면서 한단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단협의 반발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도시행 1년 6개월 만에 단기보호제도를 변경'하는가 하면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잘못 설계한 잘못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그 잘못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계속해서 '잘못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면서도 그 경제적 손실은 모두 신청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시설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점'등을 들면서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한단협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단협은 오늘(21일) 집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목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의 행복과 안녕이 중요한 목적이며 국민의 행복권을 완성하는 것이 근본적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단협은 이어, "그럼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1호로 '3년 만에 요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충족하지 못한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을 2월 28일 자동폐업 조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반인륜적 행정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단협은 계속해서 "만약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노인요양시설 폐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전문인력의 대량 실업사태', '도심 속 입소수발 어르신 강제 퇴소로 극심한 혼란사태',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 인프라의 붕괴', '민간요양시설 운영자의 파산'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1호의 제 규칙을 개정하여 유예기간을 철폐 함으로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참다운 노인복지정책의 실현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일자리를 보호하고 모시는 어르신의 행복추구권을 마땅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막바지로 내몰린 한단협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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