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사업장 결정할 때 일용근로자 수까지 고려해야”
  • 입력날짜 2013-02-28 0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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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 외에도 일용근로자 수를 고려해야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경수를 매입한 후, 자사 농장에 임시로 옮겨 심었다가 판매하는 A업체는 기존에 ‘도소매업’ 분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가 조경수를 농장에 옮겨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지난 해 2월 차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가식’은 최종적인 '식재'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임시행위, 즉 도소매를 위한 부수적 활동이므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경수를 굴취하는(캐는) 행위는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 활동’이지만 가식·관리하는 행위는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며 ▲ A업체는 두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중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할 때 ▲업장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수까지 고려해보면 조경수 굴취행위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으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해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A업체는 ‘농업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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