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입력날짜 2013-02-27 0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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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이 가능토록한 특례법이다.

대지분할제한 적용을 받던 소규모토지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면제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방문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차(1986~1991년), 2차(1995~2000년), 3차(2004년~2006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 했으나, 아직도 공유토지를 보유한 상당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재산권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개발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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