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당가입 분리-선거권 연령 낮춰야'
  • 입력날짜 2013-03-04 06:47:26 | 수정날짜 2013-03-04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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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했다.

단,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제한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며,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권 연령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됨을 강조하며 선거권의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고려해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 정한 연령기준과 취지를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과 함께,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당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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