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를 향한 한단협 외로운 외침
  • 입력날짜 2013-02-28 06:08:58 | 수정날짜 2013-02-28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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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 장혜숙, 윤복란, 이하 한단협)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에 동참했다  ©  김아름내
▲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에 동참했다 © 김아름내
 
한단협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사흘 만에 노인복지정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단기보호전환시설은 적법하게 설치된 민간 노인요양시설이지만, 법 시행 1년 6개월만인 지난 2010년 3월, 보건복지부의 요양원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행규칙 유예기간 3년이 2월 2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해야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단협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개정안 사이에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라는 규정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건물에 임대를 받아 사용 중에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는 시설 관리자에게 임대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가 돼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기에 시설 원장들의 항의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단협은 “자가 소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서울과 수도권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아 보건복지부를 상태로 시행규칙 재개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며 전환 조치를 강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요양원 문을 닫으면, 계약기간 잔여분의 임대료와 시설비 등으로 요양원 운영자 모두 개인파산을 하게될 뿐만아니라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퇴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단협 이정환 공동대표와 보건복지부 사무관   © 김아름내
▲ 한단협 이정환 공동대표와 보건복지부 사무관 © 김아름내
 
한단협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성명서를 전하며 “견딜 힘이 없어 퇴소조치를 할 것이다. 28일 이후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며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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