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화언어기본법'제정, 정부입법 추진된다
  • 입력날짜 2013-03-10 0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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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가 보낸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농문화의 지원 육성 ▲농교육 개선 ▲일반교과과정에 수화교육 도입 등을 정부가 추진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답변했음을 밝혔다.

장애누리는 “문체부가 통보해온 내용을 보면, 외국의 입법 사례에 비추어 우리 단체가 주장했던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이나 농문화의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가을(9월)에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11월)에 (가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장애누리는 농학생들에 대한 수화교육이나 교사의 수화자격취득 등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농학교 교장 및 한국농아인협회장과의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애누리는 “문체부가 밝힌 입법추진 이나 교과부의 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과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이 바르게 개선돼 일반아동들도 수화언어를 외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위하여 열심히 현장 투쟁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교육환경을 올바로 개선하는데 있어 특정단체의 의견이나 특정인의 목소리만을 청취하는 등의 폐쇄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안된다” 며 “장애계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수화언어기본법제정이나 농교육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문체부나 교과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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