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선정
  • 입력날짜 2013-03-08 0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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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 고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금) 밝혔다.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가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8일(금) 발표했다.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되어 선정된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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