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도 무더기 형사처벌, '3사'에서 무슨일?
  • 입력날짜 2013-03-08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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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러진 화살(?), ‘생도대장 새벽시간 생도 침실에서 소 취하 종용’
3년전인 지난 2010년 2월 1일 임관을 보름 앞둔 4명의 사관생도가 퇴교 조치 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들 사관생도와 동기생인 5~6명의 장교(중위)가 기소유예를 2명의 장교(중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고소된 22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군 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퇴교당한 4명의 사관생도 가운데 3명은 법원에 행정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복교한 뒤 또 다시 군 검찰에 의해, 인지 수사끝에 기소된 후 1명은 벌금형을 항소를 포기한 또 1명은 벌금형 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여명에 달하는 사관생도들이 퇴교를 포함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 무슨 일 때문에 이토록 많은 3사관생도생들이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 2010년 1월 17일 밤 9시와 10시 두 차례에 걸쳐 3사관학교 내 생도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소위 '생일빵' 행사와 관련해서다.

생일 맞은 후배 생도위한 '생일빵'... 2010년 1월 17일 밤 무슨 일이?

재판기록등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7일 3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박재관 등은 같은 분대원인 3학년 생도 김 아무개가 생일을 맞자 분대장 생도가 나서 1만원씩을 갹출해 생일파티를 해주기로 했다.
▲ 2010년 1월 17일 3군 사관학교 104 생활실에 차려진 생일상 이다. 이미지는 당시 후배 생도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 박재관 제공
▲ 2010년 1월 17일 3군 사관학교 104 생활실에 차려진 생일상 이다. 이미지는 당시 후배 생도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 박재관 제공
박 씨 등은 중대훈육관의 허락을 받아 생일케이크등 음식물을 반입한 후 파티 전에는 당직사관 생도의 허락을 받아 이날 밤 9시경 4학년 생도 생활관인 104생활 실에서 생일파티를 시작했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서 생일을 맞은 3학년 생도 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생일파티의 마지막 순서에서였다. 소위 생일빵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 재판기록등에 따르면 소위 '생일빵'행위는 당시 3사관생도 생일파티에서 대부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들 생도들은 '생일빵'행위를 하면서 생일을 맞은 생도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 주고 헹가래를 쳐 주거나 얼굴에 케이크 크림을 묻히고 몸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간혹 멘소래담 로션을 몸에 바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통(?)에 따라 박 씨 등 10여명의 3, 4학년 생도들은 104생활실 침실로 데리고 간 김 아무개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침대에 밀쳤다. 이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지가 내려간 엉덩이 부위에 멘소래담 로션을 발랐다.

생일빵 행사는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점호가 끝난 밤 10시경 박재관과 4학년 생도 4명은 후배들과 샤워장을 가는 길에 3학년 생도 생활실인 103호실에 들어가 먼저 와 있던 수명의 후배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생일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바지가 1/3가량 내려진 곳에 멘소래담 로션이 묻은 손이 3학년 생도 김 아무개의 엉덩이에 닿았다.

7일간의 훈육조치에 이어 퇴교까지 이어져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다음날 소위 양심보고에 의해 훈육대장에게 알려지면서. 훈육대장은 약 20일전 부임한 바 있다. 훈육대장은 이들의 생일빵 행사가 '성군기위반'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술서를 쓰라고 함과 동시에 박 씨 등 4명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훈육대장 김 아무개 소령은 박 씨 등 4명의 생도에게 1월 18일부터 22일 까지 5일간 매일 19시부터 21시 20분 까지 완전군장 보행처분과 22시부터 24시 까지는 A용지 5장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케 하는 징계처벌을 했다.

사건은 이렇게 1차 징계를 받음으로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실제 훈육대장 김 아무개 소령은 '더 이상 처벌은 없다'고 한 후 이들 4학년 생도들은 다른 생도들과 마찬가지로 졸업여행(산업시찰)을 다녀왔다.
▲ 2010년 1월 17일 생일축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진등으로 확인되는바에 따르면 상당히 화목한 분위기였다. 또 후배 생도들은 피해자로 지목된 김 아무개의 모습을 찍었다. 당시 김 아무개에게 후배생도들은 케잌으로 얼굴에 묻히는등 장난이 이어졌다.  ⓒ 박재관 제공
▲ 2010년 1월 17일 생일축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진등으로 확인되는바에 따르면 상당히 화목한 분위기였다. 또 후배 생도들은 피해자로 지목된 김 아무개의 모습을 찍었다. 당시 김 아무개에게 후배생도들은 케잌으로 얼굴에 묻히는등 장난이 이어졌다. ⓒ 박재관 제공
문제는 이들 생도들의 행위를 생도대장이 심각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처벌을 다시 한 번 강행하면서 부터다.

학교 측은 사건발생 13일 만인 1월 31일 훈육위원회를 열고 징계대상에 오른 4명의 생도들에게 '예' '아니오'로만 답하게 하는 한편 감정은 빼고 사실관계만을 말하게 한 후 1급사고인 '성군기위반' 및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교를 결정했다.

이어 다음날일 2월 1일 학교장의 결재가 완료되었다며 격리 수용되어 있던 이들 생도생 4명에게 통보하면서 퇴교를 명했다.

학교 측은 꽃샘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사관학교지급품은 모두 놓고 나가라며 하계 여름체육복 차림으로 반팔만 입고 있는 이들을 그 복장 그대로를 한 채 교문 밖으로 내 쫒았다.

퇴교를 당한 이들 4학년 생도 생들은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은 물론 병과분류 까지 마친 상태였다. 방학을 제외하면 임관을 불과 15일 앞둔 날이었다.

생도대장 A 장군은 이날 동기생들로 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간 부모들에게 "3사관학교 내에서는 결단코 생일빵이란 없었다, 이후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장군인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그는 학교장을 만나겠다는 부모들에게 "생도대는 생도대장의 완결사항이다. 이후 법적인 책임도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부모들을 돌려보냈다.

3사관학교 60년 역사 초유의 사태 '퇴교생 법원 판단에 따라 복교되자...'

2010년 2월 1일 퇴교를 당한 4명의 생도 가운데 박재관씨와 2명은 2010년 3월 5일 3사관학교를 상대로 '퇴교명령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청구와 관련 이를 심리한 대구지방법원이 열흘 후인 3월 15일 박 씨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퇴교명령이 일단 정지 되면서 박 씨 등은 3월 29일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복교한 이들 생도들에게 학교 측은 지용관에서의 생활을 명하면서 50분 착석 10분 휴식으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가운데 훈육관 1명이 붙어 서서 생활을 일일이 간섭했다.

문제는 3사관학교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퇴교 생이 복교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도대장 A장군은 재판기록등에 따르면 박 씨 등에게 대구법원에 제기한 '퇴교명령취소'소송 취하를 계속해서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 이와 관련 박재관 씨의 주장이다.

"생도대장님은 장군의 신분임에도 일개 생도에 불과한 저에게 새벽녘 생도 침실 머리맡에서 안타까워하는 듯이 말하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며 소 취하를 종용했다."

생도대장의 압박에, 복교한 3명의 생도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하고 퇴교조치를 받아들인 후 학교를 떠났다. 그럼에도 박 씨와 또 한명의 생도가 소 취하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학교 측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지용관에서 머물고 있는 박 씨 등에게 지휘재량권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매우 엄격한 생활관 규칙을 지킬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까지 약 10개월간을 가로 10보 세로 5보에 불과한 지용관내 좁은 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로인해 이들은 훈육관의 지시통제가 없으면 용변을 위한 화장실 사용조차 불가능한 생활이 이어졌다.
▲ 박재관 씨와 동기생 이 아무개 생도가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지용관의 내부모습  ⓒ 박재관 씨 제공
▲ 박재관 씨와 동기생 이 아무개 생도가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지용관의 내부모습 ⓒ 박재관 씨 제공
 

이 기간 동안 기본 군수품을 지급받지 못했고, 영내자유도보권이 제한되어 있는 가 하면 타 생도 접촉금지 여기에 도서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종교활동인 교회까지 가지 못하게 제한되었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박씨등이 10개월 동안 운동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이 그 전부였다.

박 씨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처우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에 대해 학교 측은 대구국군병원 정신과 치료를 시킨 후 항우울제 수면제를 훈육장교를 시켜서 배급 주어 복용케 하는 한편 전문 상담관 상담이나 외부진료권을 요구하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겠다'고 했다.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곧 바로 징계절차를 밟고 또 한 번 퇴교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반구금 상태인 이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본권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은 사건을 인지했다는 이유를 들며 박 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엉뚱했다. 피해자인 김 아무개 생도들을 조사한 군 검찰은 엄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퇴교결정 당시 이유였던 군형법상의 '성군기 위반' 및 '가혹행위'가 아닌 형법상 '공동폭행'을 사유로 박 씨 등을 기소했기 때문.

또,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박 씨와 이 아무개의 행위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3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육군고등법원은 이 아무개가 2010년 11월 '퇴교무효'소송에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자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 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반해 퇴교무효소송에서 곧 바로 항소한 박 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이관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취하시킨 상태에서 벌금형 50만원은 법정 최하임을 들어 기각했다.

학교 측 '생일빵' 전통 없었다 vs 퇴교 생도 '생일빵'은 전통

박재관 씨와 이 아무개 생도가 학교에 복교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퇴교명령취소'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쟁점은 '생일빵'행사가 십 수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냐 아니냐로 압축되었다.

원고인 박 씨 측은 생일빵 행사가 그동안 계속되어온 관습행사로서 가혹행위나 성군기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음은 물론 이 같은 생일빵 행사와 관련 학교 측으로부터 그 어떤 금지지시도 받은바 없다며 학교 측의 과잉처벌을 문제 삼았다.
▲ 박 씨측은 육사에서는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위한 신체의 접촉으로 상대를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착복식'이, 공사에서는 30cm 자로 후배들을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메추라기 망토의식'이, 그리고 해사에서는 후배들을 겨울 옥포 앞바다에 밀어 넣는 '옥포의식'이 각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듯 3사관학교에서는 '생일빵'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며 공사의 망토의식 삽화를 그 증거로 제출했다.  ⓒ 박재관 씨 제공
▲ 박 씨측은 육사에서는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위한 신체의 접촉으로 상대를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착복식'이, 공사에서는 30cm 자로 후배들을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메추라기 망토의식'이, 그리고 해사에서는 후배들을 겨울 옥포 앞바다에 밀어 넣는 '옥포의식'이 각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듯 3사관학교에서는 '생일빵'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며 공사의 망토의식 삽화를 그 증거로 제출했다. ⓒ 박재관 씨 제공
 

이와 반해 학교 측은 3사관학교에는 생일빵이라는 전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들의 행위가 성군기를 위반한 것은 물론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 측의 퇴교조치는 합당하다며 맞섰다.

학교 측이 생일빵 행사가 관습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박 씨 측은 이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동기생 설 아무 개 등 22명을 '생일빵' 행사와 관련한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16일 육군 군사법원은 박 씨와 45기 동기 장교인 설 아무개와 박 아무개 중위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5명의 동기생 장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육군군사법원의 판단에 의해 3사관학교 내에 생일빵 문화가 자주 존속해온 사실 확인되었던 것.

이처럼 본안소송인 '퇴교명령취소 청구의 소' 재판과정에서 원고인 박 씨측가 피고인 3사관 학교측이 생일빵 문화를 재판의 쟁점으로 다툰 가운데 2010년 11월 17일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1심은 피고 승 -2심은 원고 승-3심은 피고 승

1심의 결과는 3사관학교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퇴교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 3사관학교측은 군사 법원의 형사 1심 판결문을 법정에 제출했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같이 소를 제기했던 이 아무개는 항소를 포기했다.

원고 당사자가 박 씨 혼자 남은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2012년 4월 6일 그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학교가 그 재량권을 이탈해 퇴교를 명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

피고인 3사관학교는 이 같은 2심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 9월 13일 내려진 선고에서 또 한 번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2심 재판부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성군기 위반 내지 가혹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해당 사건은 오는 3월 29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인 관계로 지난 3년간 이어져온 이 사건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박재관 씨     © 추광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박재관 씨 © 추광규


퇴교 조치로 당한 불이익.. 편입은 불허되고 현역으로 입영 후에는 관심사병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박재관 씨의 그 이후 삶을 살펴보면 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 박재관씨의 주장이다.

"2010년 2월 1일 퇴교된 이후 3월에 행정정지가처분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환원되어 10여개 월을 3사관학교내의 작은생활실(지용관)에서 반구금 상태로 심각한 기본권 저해를 받으며 학교 내에 숙영했다. 당시 반 구금 생활과 납득이 가지 않는 군사재판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감으로 인해 죽음을 떠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대구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고향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2010년 학교에서 나온 후 일반 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불이익을 계속됐다.

"일반 사병으로 재입대 하여서도 법으로 정한 계급과 처우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관심병사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차별과 억압을 받았으며 때로 너무 힘겨울 때 마다 수차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억울함을 밝히고 소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적으로도 불행이 이어졌다.

"제 조모는 2010년 육군보통검찰의 기소로 손자가 형사범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쓰러져 2달가량 혼수상태에서 지내다가 현재도 심신미약과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수사단 상담관으로 일하던 모친은 사건 후 직업도 포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반병으로 제대한 후에도 현재까지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군 제대 후 진학을 알아보니 징계퇴교자이기에 일반대학에 편입 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기에 미국유학을 알아 봤더니 이 또한 문제에 봉착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소재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아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갔더니 미국영사는 한국에서 대학을 2년을 다닌 후 사관학교에 2년 있었는데도 학사학위가 없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27세의 나이에 미국소재 대학에 학부과정으로 재입학 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 했다."

박재관 씨 모친의 주장이다.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닌 조국에 애족하기 위해 훈육되던 사관생도들이며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던 장난끼 있는 젊은이를 3사관학교는 과잉처벌로 전과자로 만드는 등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탕으로 바로 잡아 소명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일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모가 조국을 위해 자식들을 내놓겠는가"

한편 박 씨 등에 대해 퇴교조치를 주도했던 당시 생도대장 A 장군은 전방 모 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해 7월 29일 새벽 1시경 민간인과 폭력시비가 일자 군 헌병대 특수임무대원들을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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