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 입력날짜 2014-12-04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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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의무화,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상세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상세한 의약품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한달 동안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5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되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는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약 3,500여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이처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른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줘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웹기반 표준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보건사업/보건행정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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