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9900원
  • 입력날짜 2013-03-29 0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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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제센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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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고가 최신 보안서비스(월 6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는 올해 3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4월 1일(월)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목) 밝혔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12%(월1%)로 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보안업체인 ADT캡스와 2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브래들리 벅월터 ㈜ADT캡스 대표이사가 참석해「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ADT캡스는 공익차원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싱글여성이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요금을 월 64,000원에서 월 9,900원으로 대폭 할인한다.

서울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보안업체와 서울시의 강점을 발휘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싱글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양 기관의 의지를 모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에 대한 시민반응을 파악해, ADT캡스와 함께 향후 ‘15년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월부터 지금까지 관악구 신림동 지역 2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용자들은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심리적 안전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싱글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나설 것”이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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