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매장 방문객 74.3.%가 대형마트 품목제한 반대
  • 입력날짜 2013-04-01 04:05:02 | 수정날짜 2013-04-01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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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 ‘해당품목 소비 줄일 것’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한 판매제한 가능품목 51개를 선정·발표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對국회 법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인 가운데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74.3%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한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매장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3.%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을 주 1~2회 정도 자주 찾는 사람들조차 절반 가까이(49.5%) 품목제한에 반대했다.

품목제한시 예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의 피해(9.3%), 관련 종사자 피해 (4.2%)순으로 조사되어 품목제한이 추진되면 소비자 불편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품목제한시 해당품목의 소비량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3명중 1명꼴로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품목제한에 반대하는 응답자(39.3%)는 물론, 품목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25.4%가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형마트 품목규제가 해당 품목의 소비 자체를 줄일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31.3%는 10% 정도를, 30.7%는 20% 정도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51개 품목의 판매가 제한되면 해당품목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들은 품목제한이 시행되면 납품처를 새로이 개척해야 되지만 백화점 등 대규모 납품처에는 이미 기존납품업체들이 있고, 신선도 유지 문제 등으로 전통시장에 납품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3월 14일과 27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판매제한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 13개 단체 :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압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남 여수쥐치포생산자협회, 제주 서귀포 수협

한편, 대형마트 품목제한 방침이 시행될 경우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늘어날 것(42.8%), 많이 늘어날 것(5.9%), 약간 줄어들 것(3.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5.9%는 1년에 한두차례 또는 월 1회미만 전통시장에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전통시장이 멀거나 위치를 잘 몰라서(37.9%), 주차시설 등 시설이 불편해서(34.6%),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다양하지 않아서(14.6%)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40.2%), 카트, 위생시설 등 쾌적한 쇼핑환경(17.5%), 편리한 주차시설(15.4%), 저렴한 상품가격(12.7%) 순으로 조사되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마련 등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을 찾았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3,000여명이 해고된 바가 있다”며, “품목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품목제한 방침이 발표되자 인천, 충북, 경남 등에서도 품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전통시장 살리기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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