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실태조사 후 지원
  • 입력날짜 2013-04-23 04:45:48
    • 기사보내기 
실태조사 진행 중인 252개 구역 9월까지 모두 완료, 갈등 심한 곳 특별관리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해왔던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하는 구역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한 구역과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역 모두가 대상이 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거나 주민 합의에 의해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고,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난 14개월 여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22일(월)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의 핵심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추진 및 해제 여부에 상관없이 이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은 분담금 증가로 관리처분 신청을 회피하고, 시공사는 분양성 악화로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

시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중인 105개 구역의 조합, 시공사, 비대위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551명에 대한 각각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심층 면담을 실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책 주요 골자는 ▴융자 지원 확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이다.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조합에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융자 지원금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이는 조합의 고분양가 요구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는 점과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에 미분양 대책비를 부담하게 해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실태조사 후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산시 사용비용은 조합장, 임원,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과 함께 공공성도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