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휴업제 도입’, 찬반 팽팽히 맞서
  • 입력날짜 2016-05-27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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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 “음지에서 공부하거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서민들의 학원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박호근 위원이 사회와 주제발표를 맡고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소명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김진우 경희대학교 재학생,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과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며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해야 할 것과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 “제한시간으로 인해 음지에서 공부하거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라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데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 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걸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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