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실무가 한자리에
  • 입력날짜 2013-05-12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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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열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제철웅 한양대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전문가로부터 경험을 듣고,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최근 개정 또는 제정된 가사소송법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규칙 안에 대한 설명과 개선방안을 점검했다.

오늘 행사에는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다니엘 고(Daniel Koh) 싱가포르 후견청장과 후미에 수가(Fumie Suga) 일본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법학부 교수를 비롯하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이상희 장애인서비스과 과장과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류창용 변호사(법무법인 정암) 등 국내외 정책 관계자 및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해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종래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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