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
  • 입력날짜 2013-05-11 0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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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개정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 열려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이 ‘도시정비법개정안’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이 ‘도시정비법개정안’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뉴타운재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 외 10명은 지난 1월 9일 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집주인들은 1월 9일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를 철회 해줄 것을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금)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 인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지에서모인 130여명은 “뉴타운주민도 국민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도시정비법개정안’(이하 도정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안양 8동 상록재개발 지역에서 왔다는 이병호(64세)씨는 자신을 공무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도대체 법을 왜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서민을 위한 법,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개정안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증액에 관해 주민동의율의 조건을 낮춰 주민파산을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먼 길 마다 않고 이곳에 왔다”고 집회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집회에 참석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또한 “현금청산금 지급시기를 분양신청마감일 익일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익일로 대폭 늦추는 것과 경제 능력이 부족해 도저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어 포기하는 조합원에게 재정착의 기회마저 뺏고 철거 때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뉴타운재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법이 주민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정안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하나민생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전국개발지역연대 심영길 대표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부천시뉴타운재개발대책연합회 금미정 사무국장의 난타 공연이 펼쳐졌으며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도정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와 전국뉴타운재개발 비대위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집회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서울, 부천, 안양 등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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