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시행사 일방통행 안 통한다
  • 입력날짜 2013-05-16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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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고와 다른 내용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대전 서구 도안북로 136 파렌하이트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61명이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안심통학버스 제공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통학차량 제공 협상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9인 버스 한 대를 구입했다며 단지 내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여 45인승 버스 2대를 제공하고 6년간 버스운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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