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8일에 치러진 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오류 논란 문제들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가 5월 28일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는‘조세회피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부동산학개론 A형 18번(B형 16번)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의 최 모씨는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인정한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 유달리 많았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심판 처리 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권익위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모두 2만4987건이었으나 이중 16%에 해당하는 3983건만이 인용됐다. 나머지 84%인 2만1004건은 기각 또는 각하돼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또 한 번 실망감만 갖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수험생 이 모씨는 “하지만 올해에는 공정하게 행정심판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험생들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행정심판은 언론과 국회 등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해 12월에 임명되었으며,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난 해 11월에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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