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력 선고받은 방통심의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
  • 입력날짜 2013-05-21 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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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5월 20일(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두 지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5월 공식으로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법원판결이 연달아 내려졌다”며 “정파적 심의를 일삼았던 위원들은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기 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위원들의 오만함과 몰지각함, 추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으며, 2002년 별도의 규칙으로까지 제정한 ‘회의공개 원칙’또한 해괴한 논리고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방송이 더 이상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인사들에 의해 농락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무능력 선고받은 방통심의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
참으로 굴욕적인 5월이 아닐 수 없다. 5월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과 14일,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연달아 내려졌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방송철학과 위원회 설립취지를 망각한 채 정파적 심의를 일삼았던 위원들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조차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이 참담함과 굴욕감을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위원들은 그간의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의위원의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비상대책위원장 김영수)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이성우)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이 특정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락되어서 아니 되며, 위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선호보다는 방송의 역사성과 철학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수차례 밝혀왔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직접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심의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원별 평가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들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 심의안건에 대한 인식부족, 논리의 박약함, 편향된 결과를 이끌기 위한 비약 등의 문제점이 차츰 개선되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2기 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위원들의 오만함과 몰지각함, 추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위원회의 위상과 사무처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건과 CBS <김미화의 여러분>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에 사무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5월 9일과 14일 연이어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은 위원 스스로가 얼마나 협소한 틀 안에서 자기논리를 지키려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얼마나 망각하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준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2기 위원회는 권력 편향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로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명시하고, 2002년 별도의 규칙으로까지 제정한 ‘회의공개 원칙’을 최근 ‘언론사 또는 방송사에만 관례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뉴스타파’측의 회의장 촬영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공공성 여부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더 해괴한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처사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함과 위원회의 존재가치, 기구 성격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스스로의 후안무치함을 여실하게 반증하는 사례라 본다.

이에, 양 노동조합은 현재의 위원들에게는 더 이상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양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수준 이하의 정치심의 놀음을 내부적으로 경계하고 저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작금의 부끄러운 사태를 초래한 위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방송이 더 이상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인사들에 의해 농락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2013. 5. 20.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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