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트윗도 허위사실 공표, 유죄?
  • 입력날짜 2013-05-2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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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리트윗 풍자와 비판에 재갈 물리기 강력비판
앞으로는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 하려면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 리트윗 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올려라?

리트윗한 글이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된다며 유죄판결이 내려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12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5월 23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범균 판사는 김문수 서울시의원에 대해 “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에 대한 글을 리트윗한 것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이 리트윗한 글중 “서울성북갑 정태근후보 완전 맛이 갔다. 진보당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유승희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형님예산,미디어악법,날치기했던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진보당이래도 되나요? 성북”과 김의원이 직접 작성한 “촛불승리, 아자아자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리트윗, 풍자와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두 가지 글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 된 모순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 대해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 리트윗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리트윗은 여러 개의 글이 올라올 때 아래의 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있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이 있으며, 리트윗한 사람이 이를 일일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리트윗한다는 것은 트윗과 리트윗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다.”며 판결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직접 작성하지 않은 리트윗되어 옮겨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풍자와 비판의 글을 사실의 왜곡이라며 처벌을 한다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다. 리트윗하여 함께 옮겨진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사실여부를 책임져야 한다면,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기능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리트윗 사용자들은 허위사실유표죄에 걸려들게 된다. 윗글에서도 최소한 세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만약에 이글을 리트윗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변호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풍자하고 비판한 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현장에서 공론의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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