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적용’
  • 입력날짜 2013-06-05 06:04:15
    • 기사보내기 
정치개입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게재된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에 대한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비방 댓글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냈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빠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 까지(이명박 정부에서) 제30대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