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노동권 지킬 노동권리 안내서 발간
  • 입력날짜 2013-06-05 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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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여성노동권, 청소년노동권, 비정규직노동권 등 4개 분야로 구성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자신의 노동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이 배포된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해고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등을 담은「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수)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일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7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편에서는 ▴모성(母性) 보호제도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청소년 역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취업조건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수첩은 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시(약 1,300곳 예정)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직접 배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간한 노동권리 안내서가 서울시민들의 노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리 안내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복지증진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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