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입력날짜 2012-09-26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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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사람중심 서울포럼 공동주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서울시의회 사람중심 서울포럼(대표 신원철 의원)과 공동으로 2012. 9. 25(화)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시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신원철 의원의 주제발표(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정 필요성 및 구성)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과 주제발표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조례안”의 제안배경으로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제시하고, 조례안의 구성 내용으로서 주거복지 지원대상, 주거복지사업 관련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까지의 계획체계, 주거복지사업의 종류,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활용기반 구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인권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특히, 서울시의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제고는 물론 국회 차원의 입법화 시기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본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영희 서울연구원 부원장 사회로 진행하는 패널 토론에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유영우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남철관 ㈔나눔과 미래 국장,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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