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생활 쓰레기는 10월 2일부터 배출해 주세요
  • 입력날짜 2012-09-26 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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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청소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연휴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 휴무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청소상황반과 특별 순찰 기동반 운영으로 쓰레기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추석 연휴기간 당일을 제외하고는 환경미화원 약 1천여명이특별근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각 가정․상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생기는 생활 쓰레기는 모아서 10월 2일부터 배출해야 한다.

연휴 전(9.28), 배출 된 생활쓰레기 전량 자원회수시설 등에 반입처리
우선 추석 연휴 이전에는 간선도로와 생활주변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26일은 자치구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자율청결봉사단 등이 참여하여 생활 주변 곳곳 등을 말끔하게 치우는 클린데이 행사도 함께 한다. 또한,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28일까지 일제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확보, 적환장을 각 구마다 설치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휴무에 대비한다.

연휴 중(9.29~10.1), 청소상황실 민원처리 및 청소순찰기동반 운영 강화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토)부터 10.1일(월)까지 생활쓰레기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상황실을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청소순찰기동반과 상습무단투기지역 및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는 무단투기단속반을 전 구에 편성․운영한다. 시․자치구에 청소민원을 접수하는 ‘청소상황실’을 설치해 총 26개반 52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 당일을 제외하고는 환경미화원 약 1천여명이 특별근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한, 총 107개반 338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을 운영해 주요 간선도로나 다중집합장소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무단투기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청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연휴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적체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주요도로와 골목길을 포함한취약지역을 대청소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총3일간 (9.29~10.1) 쓰레기 배출금지, 10.2(화)부터 정상배출 가능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3일간 생활쓰레기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휴가 끝난 10월 2일(화)부터 정상적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각 가정, 상가에서는 연휴기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연휴가 끝나고 지역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 일부 구청에서 10.1일 저녁부터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각 지역별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시간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수거가 되지 않아 시민 스스로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쾌적한 명절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연휴기간 동안에 발생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연휴가 끝난 이후에 배출하고, 내 집․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9월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의 준법 검사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대상이 혼합될 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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