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기차역․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 입력날짜 2012-09-27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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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추석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명절 특수를 노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을 돕는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추석연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9.28(금)․29(토)․10.01(월) 18시~익일 03시까지 시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10개소에 단속 공무원 150여 명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평상시 심야에 강남역, 영등포역 등에 단속공무원 70여명을 투입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으나 추석기간에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귀성 인파가 몰리면서 택시 불법영업이 활개칠 것으로 예상돼 인원을 대폭 늘려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간 총 245명의 단속 공무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명절기간동안 귀성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택시 승차거부․골라 태우기․호객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인근 택시승차장에서 탑승 안내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귀성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명절기간동안 귀성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택시 승차거부․골라 태우기․호객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인근 택시승차장에서 탑승 안내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귀성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귀성길에 불편을 주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분할 계획이며, 9.19(수)부터 택시업계에 추석기간 동안 이뤄질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사전고지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 중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로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주변에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차량번호, 승차거부 당한 시각과 장소, 당시 정황 등을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추석에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단속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 또한 친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마주하고 들뜬 시민들의 기분을 망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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