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적격‘정비업체’업무정지 처분
  • 입력날짜 2012-10-04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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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업체 5곳, 등록기준 미달 업체 17곳…전체 등록업체 12.0%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대하여 업무정지 1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류점검+현장조사+청문 등의 절차 통해 26곳 행정처분
서울시는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2곳, 법 위반 업체 4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7월, 서울시에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소재불명 업체 5곳, 등록기준 미달 업체 17곳…전체 등록업체 12.0%
행정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되며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 14곳까지 포함하면 20%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처분기간 합산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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