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 강조
  • 입력날짜 2013-07-24 23:29:48 | 수정날짜 2013-07-25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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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원회 ‘노동,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노동, 차별금지법을 말하다’토론회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노동, 차별금지법을 말하다’토론회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주관한 ‘노동, 차별금지법을 말하다’토론회가 24일 오후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직장인, 공무원, 노동운동가와 시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조혜인 변호사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고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실체법임과 동시에,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평등과 차별에 대한 공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혜인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2013년 4월 24일 일부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안을 각각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 했다.

“국제 노동기준에서 본 한국의 노종차별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민변 노동위원회 정소연 변호사는 “일반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은 고용과 직업의 전 단계에서 평등을 구현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협약의 취지를 살리고 차별협약을 비롯한 국제노동기준에서의 ‘차별 철폐’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변호사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법과 정책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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