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권 제안서 발표・자유발언 이어져
  • 입력날짜 2017-01-24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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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인권의 날 행사 개최
인권조례 제정·공포일인 1월 26일을 기념하여 학생 인권조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친화적 서울미래교육의 방향을 학생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제2회 학생 인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학생 인권조례> 제정 5주년을 맞이하여 학생 인권위원회 및 관련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누리는 제2회 학생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서울시가 공동 주최 하고 서울시교육청‘학생참여단’과 서울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학생 인권 관련 인터뷰 상영, 학생참여단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학생인권 제안서 발표 등이, 2부에서는 청소년 자유발언, 교육감과의 대화 등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2조에 따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일인 1월 26일을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이 변화하였다”면서도 “여전히 학생들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및 청소년정책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생 인권이 학교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춘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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