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 입력날짜 2017-01-20 15:06:26
    • 기사보내기 
조희연 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돼야!”
20일(금) 오전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얼마 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사업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이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며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 “그런 면에서 국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본회의라는 최종 단계까지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시켜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킬 것을 거듭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부의 연구학교 공모 요청을 받은 후 ‘연구학교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공모 수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는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준수하고 있는 「연구학교 공모 및 지정계획」 규정을 통한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서 “우리 청 ‘연구학교 선정심의회’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가 지정된다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등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연구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연구학교를 추진한다고 해도 교육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연구학교 공모를 거부한 것이다”고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공모 수용 불가 공문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 공모를 거부하자 지난 18일, 교육부는 국립학교를 상설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을 뒤집고, 각 학교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2월 10일까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회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연구학교 ‘공모’가 아닌 ‘상설 연구학교 연구과제 지정’ 계획으로 표현된 공문이었습니다. 학교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문이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립학교라도 압박해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사립학교들이 눈치를 보며 따라올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즉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로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요청한 연구학교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0순위로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을 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는 우리 청 자체적인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번 교문위 법 통과를 계기로 교육부는 헛된 꿈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나 현재 법사위 표결 과정에는 곳곳에 암초가 있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법안 상정까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이른 시일 내에 당대표 및 원내대표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희연 교육감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며 “두 정당의 입장 선회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정세균 의장에게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