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설근로자 대금이 바로보장
  • 입력날짜 2012-12-03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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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
서울시는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바로보장 된다.
대금 지급 확인지원을 하는 금융기관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2곳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추가돼 총 4곳에서 가능해진다. 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저금리 자금지원도 더 확대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이외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
하도급대금 이외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
 
국내 최초 건설근로자 임금․장비/자재대금 보장 ‘대금e바로’구축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에 이어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장비/자재대금까지 보장하는 「대금e바로」를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구축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구축한 1단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을 통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지급해 왔다.

시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2012년 11월 현재 약 2,608억 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장했으며, 임금․장비/자재대금 지급보장 기능을 확대한 「대금e바로」는 11~12월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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