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금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 입력날짜 2012-12-03 09:39:37 | 수정날짜 2012-12-03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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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가칭 강일역) 분담금 분양원가 반영은 명백한 법령 위반, SH공사는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850억의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일차 시정질문에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강일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강일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법적 근거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가칭 “강일역”)에 대한 분담금 850억을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는데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주민들에게 마땅히 반환하고 주민에게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SH공사의 이종수 사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SH공사가 강동구 강일제1지구 및 강일제2지구의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주요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지하철역사(가칭 “강일역”) 신설비용[총 850억원(강일1지구 558억원, 강일2지구 292억원)]을 SH공사 사장 방침에 따라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는데 “어떻게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건설비를 SH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SH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도로나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분양원가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며 그 법적근거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개발사업관련 국토해양부 등의 관련 지침도 없고 동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도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관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위 관리청이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SH공사는 개발사업전반을 규제하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주장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소송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사장방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부당하게 부담시킨 분담금 역사신설부담금 850억은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는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등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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