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
  • 입력날짜 2013-10-25 11:41:32 | 수정날짜 2013-10-25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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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충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적 약속 위반이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부정하는 헌법유린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3년 10월 24일, 역사의 수레바퀴가 과거로 회귀했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또 다른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교조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라면 양심도, 과거의 원칙도, 국제적 규범도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전체 6만 명 중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인정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서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이후 벌어질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명령, 그 이후의 해고 처분. 눈에 선하다. 이런 일련의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은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헌법 유린행위에 대해 즉각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관련법을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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