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러주세요
  • 입력날짜 2013-10-21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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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25년간 운영되었던 방위병 제도는 현역병과 동일한 군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짧고, 출퇴근 복무 및 신체조건상 군 관련 임무수행 공란 등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1995년부터 그 대안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등장하였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문제시되어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2008년 사회복무제도를 시행했다.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이익과 사회복지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회복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더불어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하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1주의 소양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을 전국 6개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 직무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사회복지마인드를 형성시키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발지원, 현장실습 및 심층응급처치법 등의 특화된 직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 11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심화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복무하게 됐는데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호칭하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고,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중에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이 강화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나누며 열심히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앞으로 복무를 할 사회복무요원은 단순한 병역이행을 하는 젊은청년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나눔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다. 이젠 잉여자원으로써 인식되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희망의 되고 행복바이러스가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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