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출장검진제도는 1980년에 도입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해진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으로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이다.(2015년 기준)
35년 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출장검진 시 검체(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 검진의 경우 일반검진(기본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흉부 및 요검사),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 실시 등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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