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입력날짜 2013-10-25 2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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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5일 ‘2013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소기업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가계대출 제약으로 인한 ‘풍선효과’, 경기회복 국면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우량기업 ‘쏠림현상’, 향후 중소기업 신용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CEO 연대보증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및 중소·벤처업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은 책임경영,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전제로 창업자에 대한 CEO 연대보증 완화방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금융권에서도 창업초기기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적극적인 창업에 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에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큰 효과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고민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입회하에,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년 4월부터 워크아웃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개선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금번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협약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협약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에 중점을 두되, 한계기업은 기업회생을 유도하거나 청산·파산 권고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업의 자구노력(자본증자, 자산매각)을 전제로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기업구조 개선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기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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