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입력날짜 2012-12-11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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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특별법 시행
지난 11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남경필 의원 등 172명 발의)’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에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12월 11일자로 공포(시행 2013.9.11)하고,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경제구역 조감도(전북도청 제공)
새만금 경제구역 조감도(전북도청 제공)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별로 개발사업이 각각 추진되는 현재의 개발체계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어 새만금지역을 통합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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