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2-12-11 1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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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권한 일부 지자체 이양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하는 5㎢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나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국가가 결정·고시하였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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