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 150명 모집
  • 입력날짜 2013-11-04 09:46:40 | 수정날짜 2013-11-04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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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주․정차 위반,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교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시험’도 치러진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1.27(수)∼12.3(화)까지 5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필기시험’ 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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