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증권이 녹취록 제공 거부하면 .......확인서 받아야
  • 입력날짜 2013-11-01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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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동양증권 피해자, 이렇게 해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CP 및 회사채 사기판매 피해자 공동 소송 신청을 위해 동양증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없다거나 못주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확인서로 받아서 금감원 또는 금융위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원은 “피해자들은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한 직원을 상대로 첨부한 ‘유형별 확인서’를 가능하면 받아 두는 것이 소송 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사기판매 공동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사기판매 공동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녹취록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이므로 소송참여자들은 반드시 녹취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의 녹취록 거부는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융위는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동양증권과 금감원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일선 지점에서는 “본사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제공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이 녹취록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양증권은 그 동안 CP와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판매상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자,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기판매를 해 왔고, 가입할 때 생계형 자금(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노후자금 등)임을 분명하게 알렸는데도 안정형이 아닌 적극(공격)투자형 고객으로 투자성향을 제멋대로 판매해 왔다.

더구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에게는 서명이나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증권사 지점에 와서 서명하면 된다고 하면서 판매를 했다.

또한 가입할 때 투자자가 가입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서류를 받아 확인해 보니 어느새 투자자가 모르게 체크가 되어 있었고 자필서명도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들통이 나는 등 도무지 정상적으로 판매된 사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이다.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는 온데간데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은 멀리 있고, 현실은 법과 관계없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금소원은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양증권이 서류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한 직원에게 거절사유와 거절한다는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이를 소송신청 시 첨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양증권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 이유는 명백하다. 녹취록이나 서류가 있는데도 허위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밝혀 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다면 숨기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동양증권의 허위와 잘못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것이다.

금소원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금소원은 홈페이지에 유형별 확인서 양식을 게재하고 있다. 소송참여자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참조하여 각자 실정에 맞게 사실대로 확인서를 받아서 소송신청 시 첨부한다면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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