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신용융자 증액
  • 입력날짜 2012-12-27 0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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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 ⇒ 30억(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이다.

서울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공공자금 신용대출 증액은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해소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대책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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