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실, 음식점 등 지불요금 표시로 소비자 불만 해소
  • 입력날짜 2013-01-02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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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 업소,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31일부터 서비스 요금,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최종 지불요금을 이·미용실, 일반·휴게음식점 업장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업장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 업소는 손님이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종지불 요금표를 출입문, 창벽, 벽면 등에 부착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은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경우에 해당한다.

구는 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업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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