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7조 3,689억원 의결
  • 입력날짜 2012-12-29 06:10:14
    • 기사보내기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교육청 부족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촉구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2,759억원을 증․감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소요예산중 2,319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심의결과를 통하여 서울시의회 예결특위가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시의회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2,494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의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김선갑 예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2월 27일 심의를 속개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여 12월 28일 수정․의결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광진3, 민주통합당)는 당초 제출된 7조 3,689억원에 대해 수정의결한 것으로써 세출예산의 경우, 교육청에 대한 경상비용 절감 등을 요구하는 등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24개 세부사업, 2,759억원을 삭감하였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경우, 소요예산(4,639억원)중 2,319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위기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응투자로 추진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101억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99억원을 감액하여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공립학교 인건비와 비교하여 과다편성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5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용도가 불명확한 “학교운영비지원” 50억원 전액, “현안사업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다.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지난 12월19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문용린 교육감도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시설사업비의 재원부족 문제를 공감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시설사업비를 비롯한 교육재원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는 점에서 25개 세부사업, 2,759억원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의 현안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3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51억원, “학교시설증․개축” 3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원 등을 위하여 30억원, 신규 혁신학교 추가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15억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초등수영교육지원 등에 1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김선갑 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파수꾼이라는 소명을 갖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나아가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이 3.0%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교육에 대한 투자뿐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의 재정현안에 대해서 만큼은 진보냐 보수냐를 초월하여 문용린 교육감과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변화되고 개선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대선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총괄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였다.

김선갑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보고에서 지난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였다

첫째,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선행할 것

셋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부분 집행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의 93.8%, 6조 9,084억원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의존하는 형태임에도, 세출예산의 76.3%, 5조 6,249억원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재원중 62.1%, 4조 5,762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대부분의 집행용도를 지정하고 있어 세입․세출의 확대편성이 재정자율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라고 지적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교육정책사업비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