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관리제도 시행, 석면조사 받으세요!
  • 입력날짜 2013-01-04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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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면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 상관없이 내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종합정보망(http://asbestos.
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부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 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길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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