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국, 영국 후견전문가 워크숍 개최
  • 입력날짜 2013-11-22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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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와 후견제도 병행연구 필요성 제기
- 친족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배제
한국성년학회(회장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후견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한국 후견제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영국의 러쉬(Rush)판사가 영국의 후견실무라는 주제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후견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운용실무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의 데이턴(Dayton) 교수가 미국의 후견실무를 소개함과 동시에 장애인신탁제도를 중심으로 신탁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데이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신탁제도가 후견제도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격권을 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주제 발표를 마친 후 김원태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용표 교수(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의 김현주 변호사,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학계와 법원을 비롯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는 “친족후견인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년후견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친족후견인의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성년후견인의 횡령이나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2008년 2월 18일 결정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업무상 점유하는 미성년 피후견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피후견인 사이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성년후견인이든 미성년후견이든 친족후견인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새로 도입되기 전이라도 후견개시심판에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비록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함으로써 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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