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산너머 산 이번엔 '저작권법 위반'
  • 입력날짜 2013-01-13 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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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린 예정인 가운데 11일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임시 자신의 저서라고 출판한 책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책이 본인의 글과 연구관의 글을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著’라고 표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앞둔 민주당 '반드시 낙마 시키겠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 재임시 내린 판결과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판결은 'BBK특검법'과 관련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제시했다는 점과 함께,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냈다는 점.

또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문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문제삼아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1일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저작권법 위반을 새롭게 문제삼고 나온 것.

최 의원은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성명표시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표시권이 저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성명표시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각주에만 원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50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 저’라고 쓸 것이 아니라 ‘대표 편저자 ○○○’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하여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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