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했던 공사장 주변 도로 보행․차량소통 불편 개선된다
  • 입력날짜 2013-01-10 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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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확보, 공사 안내, 공사자재 적치 여부 등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
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해 겪어야 했던 자량소통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차지한 채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내 71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발견되는 불편사항은 오는 3.30(토)까지 모두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보행로나 차로를 차지하고 진행되는 공사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사현장에 적용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겨울철인 관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경전철 및 지하철 건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행로 폭이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보행로와 차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는지, 공사안내가 명확한지, 위험한 공사자재가 쌓여있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한 현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 및 보완 조치한다.

특히 겨울철임을 감안하여 공사장 안전펜스 주변에 눈이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고, 눈이 내리는 날에 공사현장 바닥이 미끄러워 보행자나 차량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신속히 제설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터널이나 교량보수 등 차량 이동이 적은 심야에 이뤄지는 공사도 예외 없이 야간점검에 나서 차량 유도 시설, 주의예보 경광등이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보행로를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심각한 불편․위험요소를 방치해둔 공사장은 재시공 지시 또는 벌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시정지시를 무시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박영섭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사장 주변 불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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