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친권 정지·제한제도...공청회’개최
  • 입력날짜 2013-11-26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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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친권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는 11월 27일 양재동 소재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가 아동학대자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녀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도 울산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한 8살 여자 어린이가 사망하고, 서울에서는 부모에게 골프채로 폭행당한 8살 남자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및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등 부모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부모의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년 이내 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오른쪽 사진)는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친권이 아니라 친권자라는 법률상 지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친권자라는 지위에서 갖는 ‘권한’ 정도로 파악해야 하고, 이것이 친권자와 후견인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한다.

자녀 학대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혈 거부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친권자, 특히 이혼한 후 부모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되는 경우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일방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에게 친권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된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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