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2013년도 첫 번째 조례안 발의됐다
  • 입력날짜 2013-01-14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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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지원..... 서울시의회 의원 11명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전경(2013. 1. 12)
서울시의회 전경(2013. 1. 12)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13년도 올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첫 번째 조례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5월, 1,133명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올해 1월 1일 추가로 23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소, 경비, 관리 등 외주용역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고 처우를 개선할 전반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

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의 도입,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민간용역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하는 등 사후 대책까지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에 대해 공공부문 직영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에게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우 자치구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강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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